메이저리그 스포츠심리학자 '하비 도프만 박사'가
슬럼프가 온 박찬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던진공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던질 공 하나에만 집중하자!
Part 4. [도메인 실무] 핀테크
Ch02. 핀테크의 이해
Ch02-01. 디지털 금융 트렌드
여러 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에도 시대에 따른 트렌드가 존재
디지털 금융도 이런 트렌드 중의 하나이며, 개인을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vs 핀+테크(Finance Tech)
(강사님 개인적 견해)디지털 금융을 "전통 핀테크", 현재 우리가 부르는 핀테크는 “신흥 핀테크"로 이해 하면 앞으로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
핀테크(FINTECH) 기업 -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접근할 내용
앞으로는 본인만의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핀테크 기업을 아래의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IT기업'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Ch02-02. 전자금융 관련 법의 이해
핀테크 도메인에 몸 담고 있는 이상,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매번 팔로우하게 될 것이다
- 전자금융업자란?
-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 전자금융 감독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
👉🏻'핀테크'와 '금융회사'는 구분이 된다
핀테크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자체를 가장 많이 등록 한다
강의를 듣다가, 내가 평소에 '핀테크' 기업이라 생각했던 토스와 카카오뱅크의 업종이 어떻게 등록되어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 생소한 용어는 왜 이렇게 많은지...! 강사님이 말씀하신 혼란이 이런 것이구나..
어쨌든 토스도 이전 클립에서의 정의대로 하면, 'IT기업'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이기에 핀테크 기업이 맞지. 구글에 검색하면 당연하게도 핀테크 기업이다.
허가업인 전자화폐보다 문턱이 좀 더 낮은 선불전자와 관련된 '전자지금수단발행업자'에 대한 등록을 진행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행히도 강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셨다... 안그랬으면 대체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기업들이 어디일지 끝까지 궁금해 했을 것이다
강의를 보다보니 각종 머니들의 최대 충전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평소 내가 땡땡머니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관련 명시 내용을 스치듯이 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찾아봤다.
오늘 진행한 클립 내용들은 내가 핀테크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혼내기(?)라도 하는듯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두 클립을 모두 진행하고나니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 'IT기업'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그리고 두번째 클립에서는 특히 법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것이라 더 혼란스러웠는데, 클립 말미에 강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기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며 차차 익숙해지면 되겠구나'싶었다. 다행히도!!!!
핀테크라는 용어는 점점 잊혀지며 전자금융업 그리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고, 핀테크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규제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포함될지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나열돼 있구나 라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친숙해지는 것이 핀테크 기획자로서의 당연한 수순이다.
본 포스팅은 패스트캠퍼스 환급 챌린지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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